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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. 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.
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고 대상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적용 지역 |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등 도시 지역 |
신고 예외 | 농촌·군 단위 / 조건 변경 없는 갱신 계약 |
신고 방법 3가지
- 방문 신고: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 + 계약서 제출
-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
- 모바일 신고: '스마트하우스' 앱 설치 → 간편 인증 후 등록
꼭 알아야 할 신고 기한과 과태료
-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(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 기준)
- 지연 신고: 과태료 최대 30만 원
- 허위 신고: 과태료 최대 100만 원
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
이제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, 별도 신청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.
상황별 Q&A 요약
- Q1. 조건 그대로 갱신했어요. 신고해야 하나요?
→ 아니요,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- Q2. 확정일자만 신청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.
→ 별도 신고 필요, 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 - Q3. 임차인만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?
→ 가능, 임대인/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인정
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 vs 올바른 신고
항목 | 잘못된 신고 | 올바른 신고 |
---|---|---|
계약일 기준 | 계약서 작성일 기준 | 실제 입금 및 조건 확정일 기준 |
확정일자 |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 |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 |
갱신계약 | 조건 변경 없어도 신고 | 변경 있을 때만 신고 |
간단한 온라인 신고 절차
- 사이트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‘[주택임대차 신고 등록]’ 메뉴 선택
- 주소 입력 → 관련 주민센터 자동 연동
- 임대인/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
- ‘신고 등록’ 클릭
결론
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.
모바일·PC 모두 간편 신고 가능하니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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