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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생활필수정보

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!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

by 생활공작소 2025. 6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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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신고제

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. 보증금이 6,000만 원 초과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.


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

항목 내용
신고 대상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적용 지역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 등 도시 지역
신고 예외 농촌·군 단위 / 조건 변경 없는 갱신 계약

신고 방법 3가지

  1. 방문 신고: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 + 계약서 제출
  2.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
  3. 모바일 신고: '스마트하우스' 앱 설치 → 간편 인증 후 등록


꼭 알아야 할 신고 기한과 과태료

  •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(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 기준)
  • 지연 신고: 과태료 최대 30만 원
  • 허위 신고: 과태료 최대 100만 원

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

이제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, 별도 신청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.


상황별 Q&A 요약

  • Q1. 조건 그대로 갱신했어요. 신고해야 하나요?
    아니요,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Q2. 확정일자만 신청했는데 신고 안 했어요.
    별도 신고 필요, 단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등록
  • Q3. 임차인만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?
    가능, 임대인/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인정

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 vs 올바른 신고

항목 잘못된 신고 올바른 신고
계약일 기준 계약서 작성일 기준 실제 입금 및 조건 확정일 기준
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
갱신계약 조건 변경 없어도 신고 변경 있을 때만 신고

간단한 온라인 신고 절차

  1. 사이트 접속
  2.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  3. ‘[주택임대차 신고 등록]’ 메뉴 선택
  4. 주소 입력 → 관련 주민센터 자동 연동
  5. 임대인/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
  6. ‘신고 등록’ 클릭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
결론

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.

모바일·PC 모두 간편 신고 가능하니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완료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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