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 운전자 마일리지,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.
1년 동안 무사고, 무위반 운전만 해도 벌점 10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공식 제도입니다.
최근 교통 단속이 강화되고,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,
운전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'벌점 대비 보험' 같은 제도가 바로 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입니다.
착한운전자 마일리지란?
-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이 운영하는 운전자 인센티브 제도
- 1년간 무사고 · 무위반 서약을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
-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될 경우, 감경 신청 시 감점 적용
예: 벌점이 40점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라면,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해 30점으로 낮춰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 및 주의사항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청 대상 | 운전면허 보유자 누구나 가능 (정지/취소 상태 제외) |
제한 조건 | 음주운전, 난폭운전 이력자 /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 시 신청 불가 |
서약 후 1년 내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마일리지 적립은 취소되며, 이후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.
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 (간편하고 빠름)
- 이파인(eFine) 홈페이지 접속: https://www.efine.go.kr (경찰청 교통민원 24)
-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→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메뉴 선택
- 전자서명으로 서약 완료 → 1년 카운트 시작
2.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
-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 접속 후 검색창에 “착한 운전자 마일리지” 입력
-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
3. 오프라인 신청
- 근처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 방문
- 운전면허증 지참, 신청서 작성 및 제출
마일리지 적립 및 감경 사용 방법
- 1년 무사고·무위반 실천 시 자동으로 10점 적립
- 누적 가능 (매년 반복 서약 가능)
- 감경 사용은 자동 아님 → 면허 정지 통보 시 감경 신청 필요
이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감경 신청에만 사용되며, 소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.
따라서 꾸준히 서약하면 20점, 30점까지 누적할 수 있습니다.
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실천 사용 예시
실제 운전자 김 모 씨(45세)는 평소 안전운전에 신경 써 왔고, 2023년 3월 이파인을 통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했습니다.
1년간 꾸준히 무사고 · 무위반을 실천한 결과, 2024년 3월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었고, 이 점수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실전 상황
2025년 4월, 김 씨는 실수로 신호위반과 과속 단속에 걸려 벌점 40점이 누적되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.
하지만 기존에 적립해 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10점을 활용해 벌점을 30점으로 낮춰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
사용 절차 요약
- 이파인 접속 → 마일리지 조회 및 보유 점수 확인
- 경찰서 정지 통보 시 이의신청서 작성
- 이의신청서에 “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감경 요청” 명시
- 경찰서에서 감경 승인 → 정지 면제 처리 완료
포인트: 마일리지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면허 정지 통보 시 직접 감경 요청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마무리 꿀팁
‘착한 운전자 마일리지’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.
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면허 보호 장치로 활용되는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.
특히 고령 운전자, 택배/대리기사, 영업직 운전자에게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이파인 또는 정부 24에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신청하고,
1년 동안 안전 운전하며 마일리지 점수도 적립해 보세요!
'실생활필수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에어컨 전기세 폭탄, 이제 그만! 여름철 냉방비 절반으로 줄이는 현실 꿀팁! (3) | 2025.06.20 |
---|---|
양배추의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, 당신도 모르게 먹고 있었다면 주의! (2) | 2025.06.17 |
2025년 마늘 한접·반접 가격 & 배추 시세, 실시간 확인방법 총정리 (2) | 2025.06.16 |
쉽고 빠른 운전면허증 재발급 (모바일 발급까지!) (4) | 2025.06.11 |
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!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(1) | 2025.06.09 |